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9일 일본 정부와 기업을 향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놓은 공동선언에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일본은 사인(私人)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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