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58개)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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