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제도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2024년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6%인 반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2021년 이후 재범률 6%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성폭력사범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024년 기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가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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