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릴시 1∼2년 한두명 순차로"·"상고제 개편 큰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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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릴시 1∼2년 한두명 순차로"·"상고제 개편 큰틀서"

8일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9∼11일 사흘간 공동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도형(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행 상고 제도의 문제가 대법관의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절대적 숫자로 볼 때 대법관에 과도한 사건처리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사건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상고기각 결정과 심리불속행기각 제도가 외국의 상고허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대법원 재판형태가 소부 심리로 굳어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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