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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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 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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