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은 대전 서구 대전 서구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보관·폐사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수입·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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