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0% 이상 몰라"... 그냥 주차만 했는데, 과태료 20만 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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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0% 이상 몰라"... 그냥 주차만 했는데, 과태료 20만 원 '폭탄'

주차장법 제22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일반 승용차가 이용한다고 해도 별도 위반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경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확보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주차 구역을 비워달라는 안내 방송이나 이동 요청은 가능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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