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 계획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다수 의석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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