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라" 한 마디에 경찰 상대 욕설·폭행…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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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라" 한 마디에 경찰 상대 욕설·폭행…벌금형→징역형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당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슴팍을 밀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종업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도 A씨에게 "영업이 마감이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1심에서 경찰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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