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업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한 면세 적용을 건의했다.
이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인 정부보조금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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