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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