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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