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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