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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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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