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보유한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추징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방 의장의 주식을 묶어두고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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