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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