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린 부모는 연금도 없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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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는 연금도 없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시행

자녀를 버리고 연락조차 끊은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유족연금을 요구하는 일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에서 원천 차단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상속에 끼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권리도 없다”는 원칙을 세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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