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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