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단체로부터 금전 차입의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A 정당 대표와 종교단체 전·현직 대표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정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여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및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과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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