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 표시”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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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아이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 표시” 항소했지만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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