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근절 법안 국회 통과…처벌 강화·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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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근절 법안 국회 통과…처벌 강화·적용범위 확대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적용 범위 확대는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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