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발생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발생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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