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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