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헬스’ 기반 감염병 통합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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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헬스’ 기반 감염병 통합 대응체계 구축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나 항생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문제는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7조에 원헬스 협업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7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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