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됐는데,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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