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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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대표자·임원진)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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