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규칙 정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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