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의 가짜 담화문을 작성해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과거에도 대통령 사칭 문서 유포 사례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있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10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B씨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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