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일반 사기죄만 적용돼 중형 선고가 제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