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