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영아 살해 유기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A씨가 B양 출산 직전부터 범행 이후의 사정들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과 모친, 언니 등에게 B양을 입양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B양이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점, 출산 직후 단유제를 처방받은 점, B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당일 C씨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들에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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