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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