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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