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는 범죄 입증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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