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땅에 묻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유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 임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인바른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