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목표이나,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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