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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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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