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역의사제 법안을 포함해 의료법·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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