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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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 향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복무형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전형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지자체·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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