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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