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대상"…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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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대상"…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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