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처장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하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인천연수갑)은 “한강하구는 우리 삶의 강이자 역사적 공간이며, 수도권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지역임에도 법·제도 부재로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은 관리체계를 다지는 첫 번째 걸음이며,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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