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