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 신설…적절한 농지 유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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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 신설…적절한 농지 유지 명문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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