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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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담배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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