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위촉했고,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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