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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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 시행

가격 변동 없이 중량만 슬쩍 줄이는 용량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적발된 사업자들에게는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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