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중 추락사, 농장주 1심 무죄…法 "사업주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붕 보수중 추락사, 농장주 1심 무죄…法 "사업주 아냐"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평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용직 근로자 B(62)씨에게 일당 35만원에 축사 지붕에 컬러 강판을 덧대는 작업을 맡겼다가 B씨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붕 보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다루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작업에서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