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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