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현장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주요 R&D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하거나 권고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연구기관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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