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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