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며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뿐”이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지난해 즉시 고소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 변호인단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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